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이하 디지털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디지털세란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기술 기업들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이들은 특정 국가에 설비 시설을 갖춘 전통적인 제조업과 달리, 국경이 없는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17년 기준, 구글의 국내 매출은 5조원으로 추정되나 세금납부액은 200억원이었다. 반면 네이버는 같은 기간 매출 4조7000억원을 올리고 법인세 4232억원을 납부했다.
과세 분야는 법인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식이 실효성이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인세는 사업장(인터넷 기업의 경우 서버)을 둔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국가마다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데 한계가 있다.
인터넷 업계는 이미 각 국가에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디지털 소비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 우려가 있고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은 “이미 자국에 법인세를 납부한 기업이 별도로 해외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내포한다”며 “디지털세가 이용자들의 이용료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없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 간 통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한다고 하자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등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이 크게 반발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주요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미국은 보복 조치로 와인에 대한 보복관세 또는 수입제한조치 등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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