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운항정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 판결이 운항 정지로 확정되면 아시아나항공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5일 간 운항정지를 시행해야한다.
이번 최종 판결은 금전적 손실 뿐만 아니라 향후 아시아나항공 매각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금호산업 주도로 매각이 진행중으로 현재 적격인수후보, 쇼트리스트에 오른 4곳(애경그룹, 미래에셋대우-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KCGI, 스톤브릿지캐피탈)이 실사를 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사고로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국토부는 아시아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45일 간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행 항공법상 고의나 중대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자와 재산상 손실에 따라 운행정지 기간을 결정한다.
아시아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