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직장인이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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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10-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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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쌀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직장인들이 잊지 말고 해야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을 두둑히 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지출 계획을 미리 짜놓는 것이 좋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결제액을 확인하는 것이다.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연봉+수당)의 25%를 넘겨야만 그 초과분의 15~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연간 근로소득 7000만~1억2000만원인 사람은 공제 한도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1월부터 현재까지 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올해 남은 기간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전략을 써야 한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15%)의 두 배 수준이다.

올해부터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공제도 신설된다. 공제율이 40%에 달해 현금이나 카드 사용보다 단연 높다.

문화비소득공제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가운데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액이 25%를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도서 구입비와 공연 관람비만 공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 하반기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 금액까지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일몰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비과세 대상 금융상품의 예치한도는 모든 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비과세저축액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다. 이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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