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G 시대 인터넷 권리 강화 위해 인터넷 사업자와 머리 맞대

  • '초고속인터넷 피해구제기준'업무협약식ㆍ'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세미나 개최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통신 이용자 보호와 권리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인터넷 피해구제 기준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승용 KT 전무, SK텔레콤 하성호 전무, LG유플러스 박형일 전무 등 초고속인터넷 9개사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의와 성실로 상호 노력하고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왼쪽부터)현대HCN 오창호 상무, CJ헬로 윤용 부사장, SK브로드밴드 조영훈 상무, LG유플러스 박형일 전무, 방송통신위원회 고삼석 상임위원, KT 이승용 전무, SK텔레콤 하성호 전무, 티브로드 박정우 상무, 딜라이브 성낙섭 전무, CMB 김경진 전무.[사진=방통위 제공]

이후 마로니에공원 인근 예술가의 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 세미나에서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6월부터 시행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5G 시대의 통신이용자 보호를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홍익대학교 법학과 황창근 교수가 좌장으로 SK텔레콤 이기윤 상무, KT 현호섭 상무, LG유플러스 황준성 상무,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나종연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김용재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범석 통신분과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해 통신이용자 보호 정책에 관해 토론을 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인사말로 "각계의 의견을 열린 자세로 듣고, 5G 시대의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역량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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