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960명을 전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 9월 30일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자 1285명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해임을 통보한 바 있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서울 노동존중 2단계 계획에 의한 무기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 공기업 중 서울교통공사 포함 총 12곳에서 2643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일반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1285명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570명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390명 등이 노사합의에 의해 별도의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감사원의 처분기준을 준용하자면, 이들 기관장 또한 해임 또는 그에 준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규직 전환 대상 12개 서울시 공공기관 중 9개 기관 281명의 경우 노사합의 또는 전환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및 심층면접, 평가표에 의한 경력 및 근무평정, 전환대상자의 성과 및 업무계획서를 평가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김 의원은 "박원순 시장은 ‘친인척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문제를 희석하려 하지만,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대규모 무기계약직에 대한 적정평가 없이 노사합의만으로 정규직을 전환시켜준 것"이라며 "960명을 별도의 평가과정 없이 전환시킨 2개 기관 또한 교통공사와 다르지 않다. 금번 국정감사 이후 감사원 수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무기계약직은 채용시 일정한 절차와 검증을 거쳐 채용된 정규직 노동자"라며 "전환의 원칙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통해 직장내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부기관이 일반직 전환에 있어 실시한 평가는 전환 후 직급과 호봉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였다"면서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 자체를 부당하다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채용된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일반적 전환 정책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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