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 "소송 과정에서 종교 단체의 자율성과 교회 시설의 공익성 등을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구청의 재량권 남용으로 결론 내려지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교인들에게도 "다시금 성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참나리길 지하 점용 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돼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할 것"이라고 했다.
향후 "도로 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외 5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2010년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도로 지하 1077.98㎡를 지하실 설치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다. 서초구청은 그중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으며 2019년까지 도로점용허가를 내줬다. 사랑의교회는 신축 교회 부지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예배당,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했다.
처음 소송을 냈을 때는 서초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2016년 대법원이 주민소송이 된다며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1심, 2심을 거쳤고 대법원 판결이 이날 났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시기는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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