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시)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 받은 정보공개청구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4년 876건의 정보공개를 처리해 99건을 비공개 결정하며 11.3%였던 비공개율이 매년 증가하며 작년에는 21.8%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5건 중 1건 이상을 공개 거부한 것이다.
반면, 지자체와 교육청, 공공기관을 포함한 정부의 정보 비공개율은 2014년 이후 3~4%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헌법재판소의 비공개율은 2017년 1.8%, 2018년 3%에 그쳤다. 작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와 비교하면 법원의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율이 7배나 높은 것이다.
물론 법원의 재판 업무 특성상 다른 헌법기관보다 정보공개에 제한이 따를 수 있으나, 법원 자체만 보아도 2014년에 비해 2배나 높아진 비공개율을 보면 법원의 투명성이 매년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5년간 비공개 결정에 대한 120건의 이의신청 중에 인용은 단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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