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초월읍 무갑리 700번지 일원 무갑1지구 226필지 16만8천27.0㎡와 남종면 검천리 510번지 일원 검천4지구 83필지 11만1천383.5㎡에 대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경계결정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경계가 확정되면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의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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