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남용을 막기 위해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안한 기소심의위원회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으로 가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권은희 안(案)이라면 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한다"며 "현재로선 바른미래당과는 내용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잠시 놔둔 채 공수처 설치법 우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오는 28일 이후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이 민의에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고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법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내놓은 법안(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설치법) 등이다. 이들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수사 대상 범죄 △공수처장 임명 △기소권 행사 등에서 일부분 차이가 있다.
먼저 고위공직자의 범위 및 수사 대상 범죄다.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동일하다.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의원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청와대 3급 이상 공무원 △검찰총장 △판사 검사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이 포함된다. 또 이들의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포함된다는 점도 같다.
다만 수사대상 범죄에 대해선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의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외에도 △피의사실공표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 △폭행 및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 누설 △선거방해 등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바른미래당 안의 경우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민주당 안의 경우 '인지 수사'를 가능케 하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은 특수부의 인지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 안의 2조 4항 라목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를 적시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안에는 해당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반면 바른미래당 안에는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부패방지및권익위설치법상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부정청탁금지법상 벌칙 조항 등을 수사대상 범죄로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 안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 공수처장 임명 방식…처장추천위 7명 동일, 바른미래 '국회 동의' 필수
공수처장 임명 방식을 두고서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은 국회에 7인(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2명씩)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두고 여기에서 5분의 4의 찬성으로 2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장의 임기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 안은 3년 단임이지만 바른미래당 안은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서 공수처장은 차관급이지만, 바른미래당 안에서는 국회의 사무총장이나 법원행정처장 등 중앙관서의 장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의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 안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이는 반면, 바른미래당 안은 처장이 직접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안의 경우 '검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수사처검사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바른미래당 안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한편 바른미래당 안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회에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안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 판·검사 직접 공소 제기 및 유지…바른미래 '기소심의위' 통해야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의 행사 및 공소 유지와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 모두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및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 기소 및 공소 유지를 직접 담당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 안의 경우 해당 대상자들의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를 공수처에서 직접 담당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내용을 이첩받은 지방검찰청의 소속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이 이유 있을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반면 바른미래당 안의 경우 기소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해당 고위 공직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기소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해야 하는데, 기소심의위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7~9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구성된다. 수사처검사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소제기를 결정하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