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21일부터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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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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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5일까지…기준 초과땐 개선명령, 위반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 300만원까지 벌금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전국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21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지자체의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 차량 등이다. 버스 차고지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공항 등에서 차량을 세우고서 측정기로 단속하거나 비디오 측정을 병행한다.
 

노후 경유차. [사진=아주경제DB]

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과 대구·포항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10곳에서 원격 측정기로 차량 배출가스를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환경공단은 10곳 가운데 서울 성산대교 북단과 원효대교 남단에서는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하도록 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공단은 또 3개 지점에서는 2017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매연 원격측정장비로 경유 차량 매연도 측정한다. 다만 측정장비가 시범운영 중이어서 개선명령 없이 정책자료로 활용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해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에 불응하면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단속으로 자동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라는 인식을 높이고, 겨울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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