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넘겨진 대진연 소속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송경호 부장판사와 명재권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서울 노원경찰서로 연행된 1명은 송 부장판사가, 남대문경찰서로 연행된 6명은 명 부장판사가 담당하게 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진연 소속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남대문경찰서·종암경찰서·노원경찰서로 분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대진연 회원 2명은 전날 오전 풀려났다.
경찰은 체포된 피의자 외에도 공범이나 불법 행위를 지시한 이들이 있는지 수사해, 확인될 경우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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