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 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 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33개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 시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세무서와 인허가 관청인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33개 법령 개정,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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