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펌프 트럭)로 신청일 이전부터 사용본거지가 파주시에 등록된 차량이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파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해당유무는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등급 조회에서 확인하면 된다.
단, 기존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분기별 산정 차량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최대 165만원, △3.5톤이상 3500㏄이하 최대 440만원, 5500㏄이하 최대 750만원, 7500㏄이하 최대 1100만원, 7500㏄초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