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항목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올해 추가된, △폐암까지 6가지이다.
올해 추가된 폐암은 30갑년(하루 1갑씩 30년)이상 담배를 피운 만 54~74세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검진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부한 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저선량 흉부 CT 검사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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