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의 건강문제가 부담이지만 구속영장 청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가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정 교수에 대해 10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교수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사실상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 입장을 고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전후해 정 교수 측이 검찰에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다고 밝히고 '입·퇴원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정 교수 건강이 구속영장 청구의 변수로 떠올랐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다녀간 병원이 공개되면서 사생활 노출의 피해를 겪은 바 있다. 병원 노출을 피하면서 검찰도 만족하는 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원증명서 제출 사실이 알려져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뇌종양을 이유로 조사를 못 받겠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검찰은 우리에게 제출을 요구할 게 없고, 우리도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추가 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건강상태와 관련해 이날 검찰 관계자는 "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며 "향후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증 절차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구속심사와 이후 절차를 견딜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쯤 열릴 전망이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이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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