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디스크 등 조씨가 호소하는 건강 문제에 대해 검찰은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이번주 안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오후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할 당시 지원자 2명에게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법원은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검찰은 조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채용 대가로 받은 2억1천만원의 대부분을 챙긴 주범이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 박모씨와 또다른 조모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확인한 결과 영장실질심사 등 절차를 밟는 데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씨는 영장이 기각된 이후 수술을 받기 위해 부산 지역 병원에 머물러왔다. 조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가 우려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의 모친 박정숙(81)씨에 대해서도 조만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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