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임·횡령 올해만 42건...거래정지 2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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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수습기자
입력 2019-10-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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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올해도 상장사의 배임·횡령 혐의가 주식시장을 흐리고 있다. 배임·횡령 관련 공시는 올해만 무려 40건을 넘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상장사의 배임·횡령 혐의 발생 공시는 42건이다. 코스피에서 7건(6개 기업), 코스닥에서 35건(17개 기업) 발생했다. 배임·횡령혐의는 주가에 악재이며, 거래정지까지 될 수 있다.

회사 직원의 경우 배임·횡령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3%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거래정지 될 수 있다. 15일(영업일)간 심사가 이뤄지고 이후 상장폐지까지 이어진다.

거래정지 기간 동안 주주들의 자금이 묶이게 되고, 상장폐지 시 주식 가치는 급락한다. 올해 배임·횡령 혐의에 연루된 17개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거래정지 된 상태다. 코스피 6곳 중에선 4곳이나 거래정지됐다.

만약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주가는 급락하기 마련이다. 예컨대 참엔지니어링은 지난 7월 8일 배임·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을 공시했다. 한인수·최종욱 전 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둘과 부사장, 감사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이다. 공시 후 이 회사 주가는 10거래일간 15%가량 떨어졌다.

인터엠의 조순구 전 대표이사 외 2인도 서울고등법원 2심판결에서 배임·횡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실을 공시한 뒤 주가는 10거래일간 9%가량 하락했다. 더 큰 문제는 횡령·배임 문제에 대해 투자자들이 대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횡령이나 배임은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주의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소송 등으로 보상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규제가 강화될지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지난 4월 횡령이나 배임 등 기업에 손해를 끼친 임직원들이 해당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령안은 오는 11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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