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 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수사에 압박을 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해 일반적으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에 국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법무부나 정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추천(4명) △무작위 추첨에 의한 현직검사(3명) △퇴직 검사(5명)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원 정수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추천하도록 했고, 검찰 예산과 관련, 검찰총장이 매년 별도로 검찰청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하도록 해 검찰 예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 없도록 국회에서 추천하는 9명으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관여를 막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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