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한·영 FTA 비준동의안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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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2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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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효력은 브렉시트 이후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에서 한·영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며 “소위에서 심사 의결해 보고한 대로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한·영 FTA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별도 협정 없이 유럽연합 탈퇴) 상황에서도 양국 간 기존의 무역 혜택이 지속·유지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정부는 FTA 체결로 한국 기업의 영국 시장 내 경쟁력이 영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 중국 등 보다 훨씬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의 교역규모에 있어 유럽 국가 중 두 번째로 크다.

앞서 정부는 2016년 6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양국 간 통상관계의 단절을 예방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영 FTA를 추진해왔다.

2016년 말 한·영 무역작업반을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협의를 진행한 끝에 지난 6월 FTA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지난 8월 22일 양국이 한·영 FTA 정식 서명을 하면서 양국 협상 절차를 완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의결 직후 인사말에서 “오늘 의결된 한·영 FTA는 브렉시트 이후 한국과 영국의 통상관계 연속성·안정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FTA를 통해 양국 통상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강 장관은 오전 회의에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영 FTA를 추진해도 되느냐’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자는 차원”이라며 “브렉시트에 따른 법적 공백을 없애려고 국회 비준 동의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영 FTA의 효력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이뤄지는 순간부터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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