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사법개혁법, 여야 합의 최선…안 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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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9-10-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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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3국 공식 순방 후 귀국

  • “아무것도 안할 순 없다…예산·정치개혁법 일괄타결”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 불발 시) 아무것도 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문 의장은 동행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불발 시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상정 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합의 불발 시 법안 상정 여부를) 미리 이야기해 들쑤시면 될 일도 안 된다”며 여야 합의 정신을 강조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7일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모임인 초월회에서도 “국회법에 따라 가능한 모든 의장의 권한을 행사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신속히 상정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의장은 당시 발언을 언급하며 “법이 허용하는 한, 법이 정한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불법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야 합의라는 단서가 있다. 즉, 여야 합의를 독촉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 전망과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과반인) 150표 이상이 필요하니 결국 일괄타결밖에 답이 없다”면서 “예산과 사법개혁 법안, 정치개혁 법안 등 모든 것을 뭉뚱그려 (일괄타결)해야 한다고 예측한다”고 했다.

문 의장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광장에 나오기 전에 할 일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면서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면서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과반이 아니라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어느 당이든 몰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하는 사람들을 ‘죽기 살기’로 뽑으면 큰일난다”면서 “다음 정권, 다음 권력, 다음 선거만 생각하며 올 오어 낫씽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이자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으로 민주주의를 다 버린 사람들인데 이것도 유권자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장은 내달 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 참석과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 불참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 (산토 아키코·山東昭子) 참의원 의장에게서 초청장이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참가 여부와 방문 날짜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여우와 두루미’ 우화처럼 먹지도 못할 것을 (일본이) 조건으로 건다면 갈 이유가 없지 않느냐”면서 “이낙연 국무총리 방일 이후의 일정이고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 50여명이 일한의원연맹과의 합동 총회 참석차 일본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에 (참석 여부가) 연계돼 있다”고 덧붙였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동행 기자단과 인터뷰 하고 있다. 문 의장은 21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진=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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