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 중 4명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바 있다.
대진연 회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2시 50분께 사다리를 이용해 서울 중구 정동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어 마당에 진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미군 지원금 5배 증액 요구 해리스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17명과 침입을 시도한 2명을 체포했고, 그중 10명을 석방했다.
하지만 9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들 중 7명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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