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시행 임박…정부,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오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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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9-10-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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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안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투기과열지역은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이들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다.

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30일 이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관계부처의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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