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위반사항 49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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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19-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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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14개시·군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기준 안맞고 파손·방치 상당수

시민감사관들이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2일~27일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벌여 총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연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번 점검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방치된 시설물 개선을 통해 도민들의 보행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생활적폐 개선, 도민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등과 같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선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는 지난 7월 16일 위촉된 기술 및 복지분야 시민감사관 20명이 위반사항 지적에서부터 개선방안 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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