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5명의 단속반을 꾸려 내달 15일까지 진행된다.
단속대상은 경유 및 휘발유 차량으로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량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단속결과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개선명령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5등급차량은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최대 2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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