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난임 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필요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후 정부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또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연령제한 없이 인공수정 5회, 체외 수정 12회 지원되며 지원금은 회당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실혼 부부는 기본서류(난임 진단서) 외 추가서류(사실혼 확인보증서, 시술동의서, 가족관계등록부 등)를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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