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9월부터 발효된 3000억 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대한 15% 관세 적용 면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한은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석달 간이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제품의 대체 가능성, 반(反)덤핑 및 반보조 관세 적용 여부, 중국 산업정책과의 관련성·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될 경우 지난 9월 1일부터 부과된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앞서 미국은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기술이전 등을 문제삼아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다.
또 3000억 달러 어치 중국 제품에 대해 10%의 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5% 추가 관세를 부과, 관세율을 15%로 높였다.
USTR은 앞서 지난달 30일까지 지난해부터 부과된 2000억달러 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예외 신청을 접수했으며, 모두 약 2500개 회사가 3만1000개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예외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중 양국은 10~11일 워싱턴에서 고위급 협상 후 '스몰 딜(부분합의)'인 1단계 합의를 이뤘으며 후속 논의를 진행 중이다.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오는 11월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서명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