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온라인쇼핑몰에서 방탄소년단 관련 상품을 검색해보면, 의류‧모자‧가방부터 문구류, 장신구까지 쇼핑몰당 적게는 수천 건에서 많게는 수십만 건까지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역시 대부분 위조 상품이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K-POP 대표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 기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 유통 등 상표권 침해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허청은 온‧오프라인에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상습적으로 대량 공급‧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해 기획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6, 27,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개최 예정인 방탄소년단 콘서트 현장에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30일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로부터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위조상품을 온‧오프라인 채널에 유통시킨 도매업체 4개사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관련자를 형사입건했다. 또 문구류, 의류‧잡화 및 액세서리 등 상표권 침해물품 수천 점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해당 업체들은 노트‧달력‧필통‧수첩 등의 문구류, 티셔츠‧모자‧마스크 등 의류에서부터 우산‧지갑‧방석 등 잡화, 열쇠고리‧팔찌 등 액세서리까지 광범위한 물품에 방탄소년단의 상표를 부착해 정품인 것처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방탄소년단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아이콘으로, 방탄소년단 관련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면 상표권자 및 아티스트의 명성에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K-POP 한류가 지속적으로 확산‧성장하기 위해서는 상표‧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의 신속한 확보는 물론, 이들 콘텐츠를 활용한 이익창출의 안정적인 선순환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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