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통해 자사 계열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과다 지급해 다른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 배분을 제한한 씨엠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씨엠비는 채널평가 결과와 다르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하고 중소 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등 방송법 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가 씨엠비에게 내린 주요 시정명령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수익을 제한하는 계약 행위 금지 △방송 및 홈페이지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내 방송법령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개선 대책 수립 △이행계획 및 결과보고 제출 등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씨엠비 과징금 부과 건 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건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송 광고 판매 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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