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그동안 고양시는 민선 7기 계약의 기본원칙을 ‘공정한 계약’, ‘관내업체 보호’,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임을 천명하며 계약사무 개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왔다.
이날 간담회는 그간 추진해온 계약사무 개선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위한 사업부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고양시 계약사무 개선계획’의 우선 과제였던 특정업체와의 반복계약 문제와 특정업체와의 결탁 의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등 공정한 계약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 계약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한 계약제도의 정착을 위해 사업부서와 계약부서가 서로 협력해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라며 타시군의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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