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년간 10만명 월 50만원 청년수당…월세 지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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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10-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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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 발표

박원순 서울시장[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3년간 10만 명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또 청년 1인 가구에는 최장 10개월간 월세 20만원이 주어진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현금성 복지라는 점에서 '세금 퍼주기' 논란이 불거질 우려도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대책은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과 '주거' 출발의 불평등선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우선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은 현재 연 7000명에서 내년부터는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내년은 1008억 원을 투입해 올해보다 4.6배 많은 3만 명을 지원하고, 2021년 3만5000명, 2022년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10만 명은 서울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수다. 만19~34세 청년 중 취업자, 군입대자, 이미 청년수당을 받은 사람, 상위 25%, 졸업 2년 내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사업신청 비율을 70%로 가정해 산출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그동안 소득(서울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등 기본요건을 충적하는 미취업청년 중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청년 누구나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지원도 시작한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는 58만 가구로 이중 63.7%가 월세로 살고 있다. 서울시는 만19~39세의 1인 가구(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간 지원한다. 내년에는 총 100억 원을 들여 5000명을 지원하고 2021년 2만 명, 2022년 2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만 19~39세 청년에게 임차보증금 대출과 이자를 지원(연 2%)하고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은 조건을 완화했다. 내년부터 연소득 조건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보증금 대출 규모는 기존 2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으로 올렸다. 서울시는 내년 총 1000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로 4억3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내년도 청년수당(1008억 원)과 청년주거비지원(104억 원)의 예산으로 총 1112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청년수당 확대는 2016년 첫 도입 후 그동안의 사업이 성공적이었다는 서울시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일부 수급자들이 노래방, 영화관 등에서 유흥비로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금 퍼주기' 논란도 나왔다. 또한 이번 확대 과정에서 재정 부담으로 수당을 도입하지 못하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문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힘든 현실을 견디는 2030 청년 세대를 홀로 두지 않겠다"며 "자기 일을 꿈꾸는 청년, 독립생활을 꿈꾸는 청년에게 꿈 꿀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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