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4월 말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규모가 100가구를 넘을 시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4일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상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 건축물이었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47개 세부항목 공개)과 달리 새로 추가된 100가구 이상 중소 단지의 경우 일반관리비, 청소비, 수선유지비, 전기료,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 21개 대항목 수준만 공개토록 했다.
따라서 100가구 이상 단지 관리인은 내년 4월 24일부터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을 통해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관리 주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별 대표자의 전원 사퇴 등에 따라 새로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닌 새롭게 2년의 임기를 보장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의 알 권리가 강화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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