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유효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이해관계자 의견청취절차가 신설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7년 미디어렙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정책건의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재허가 시 부여한 조건의 이행이 미흡하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으면 현행 5년인 재허가 기간을 2년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 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신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사진=방송통신위원회]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 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결과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 시에도 해당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방송사업자․광고대행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신설해 내실 있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으로 재허가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방송광고판매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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