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입법조사처 자문결과… 12월 3일 공수처 본회의 부의 날"

  • 본회의 부의 날 10월 29일 2명, 12월 3일 5명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부의 날이 올해 12월 3일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이 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답변 자료에서 입법조사처의 자문교수 절대다수가 2019년 12월 3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가 자문을 의뢰한 9명의 교수 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2019년 10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한 교수는 2명뿐이었고, 2019년 12월 3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한 교수가 5명, 2020년 1월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한 교수가 1명이었다. 특히 법사위에서 새롭게 180일과 체계자구심사기간 90일을 합한 270일 경과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견해도 1명이 있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문결과에도 드러났듯이 2019년 10월 29일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날'로 해석하는 자문교수는 소수에 불과하므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지금의 주장을 철회하고 다수 자문교수의 의견을 따라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수처 법안의 위헌성과 타법과의 충돌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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