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 [사진=삼성서울병원 제공]
그동안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병원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해야 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온라인에서도 의무기록 발급이 가능해졌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의무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하는 본인 인증도 본인 확인 절차로 인정된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후 방문 수령 서비스’ 를 실시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이를 병원 방문 없이도 가능한 온라인 발급 서비스로 확대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부터 수령까지 각 단계별 진행 상황 확인도 가능하다. 소요 기간은 근무일 기준 1~2일 정도다.
다만, 이 서비스는 관련법에 따라 환자 본인 및 직계 존·비속 등 친족만 이용 가능하다. 사위, 며느리 등 대리인은 기존처럼 사본 발급 창구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후 본인이 희망한 일자에 방문 수령해야 한다. 또 CT(컴퓨터단층촬영)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등 영상자료 CD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이외에도 환자 의료 영상도 환자가 직접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이 가능해졌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내원 전 본인의 영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 당일에 영상 등록 절차 없이 바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영상 등록도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하다.
장동경 정보전략실장(소화기내과 교수)은 “영상 CD 접수 지연으로 인한 진료 입실 지연 예방, 영상 등록 대기로 인한 환자 불편 감소, 외래 접수 업무 효율화를 통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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