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 정비는 지난 4월 개정된 광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직무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정청탁 등 부패 발생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자 추진된다.
각종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제외하는 대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시의회는 64개의 위원회 중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와 의원이 반드시 속해야 하는 위원회를 제외한 50개 위원회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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