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45일 간 아시아나항공의 인천∼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이 정지된다. 지난 2013년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내려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항공기 운항을 45일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현재 예약 상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운항정지 기간을 결정했다"며 "예약 및 항공사 변경, 환불 등 기존 예약 승객의 불편이 없도록 아시아나에 특별히 주문했다"고 말했다.
또 운항정지 기간 여객수요 등을 면밀히 관찰해 필요 시 임시증편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공항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객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회사 손실을 이유로 2014년 12월 불복 소송과 함께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했다.
앞서 1·2심은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부적절한 조치를 했고,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운항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시아나가 상고했지만, 대법원 또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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