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양 기관 모두 가정·학교, 사회 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과 자립지원을 위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성립됐다.
본 협약은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정보제공, 홍보활동, 사례관리를 돕는 게 주 목적이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체계구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