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후 첫 검찰 소환조사... 구속적부심 청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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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19-10-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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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정 교수를 불러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의혹 등 정 교수와 직접 연관된 혐의에 대해 캐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00시 23분쯤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정 교수도 가담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당 액면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이르는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그간 건강 문제 등을 호소해온 만큼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구하는 구속적부심 청구 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정 교수 측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59·사법연수원 19기)는 "검찰 수사 과정이 기울어진 저울과 같았다. 재판 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려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법리적으로 무죄이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했다고 하는데,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미 공개된 정보인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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