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도 ‘설리법’ 발의... 악성 댓글도 불법정보 포함, 누구나 삭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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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10-2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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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정보에 포함시키고,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악성 댓글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플랫폼 이용자 누구나 이를 삭제 요청하면 사업자는 받아들여야 한다.

박 의원 측은 “혐오표현등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편견을 야기하고 증오를 선동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어, 혐오 표현 등의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7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열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가 확정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앞 오른쪽)이 이낙연 총리, 김성식 의원 등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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