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에 참여한 업체는 대부분 안양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건설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이다.
이들 15개 업체는 시와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사업장 주변도로의 살수차 운영을 확대하게 된다.
또 비산먼지가 다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의 시간을 조정하고 직원들의 차량2부제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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