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자치법규 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안양시 조례분석을 통한 예결산·행정사무감사 라는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안양시 자치법규에 대한 연구와 분석, 토론 등을 통해 보다 효율·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개정 추진 및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그 동안 기초의회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노하우와 지식을 쏟아냈다.
한편 김선화 의장은 “오늘 강의로 의원들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적극 감시해 시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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