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와 인도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배너, 에어라이트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합선으로 인한 화재와 보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69건, 입간판 16건, 노상적치물 5건 등을 강제 수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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