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도시미관 저해 불법광고물 등 행정대집행 나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10-27 08: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소하삼거리 일대 도로변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도로와 인도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한 배너, 에어라이트 등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에어라이트는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전기선이 어지럽게 설치돼 합선으로 인한 화재와 보행 중 사고를 유발하는 옥외광고물법상 허가·신고가 불가능한 광고물이다.

시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69건, 입간판 16건, 노상적치물 5건 등을 강제 수거했다.

아울러,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광고물을 제작, 표시한 사업자에 대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한층 더 강도 높은 처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광고물과 노상 적치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지키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