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화학 2014년 합의문건 공개… 배터리 소송전 격화

SK이노베이션이 보도자료를 통해 LG화학과의 지난 2014년 이뤄진 합의문건을 공개하는 등 양측 간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8일 '합의 파기 건과 관련한 팩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그간 LG와 LG 경영진의 대 국민 신뢰를 감안해 밝히지 않았던 합의서를 공개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은 모두 이 합의서와 법원 판단 등 객관적인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의서 내용을 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 및 분쟁을 종결하고, 대상특허와 관련해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 및 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고 쓰여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아래의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면서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라는 점과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은 명확하게 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달 3일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LG화학이 같은 달 26일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핵심소재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을 특허침해로 제소하면서 맞대응한 것이 배경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제소한 5건 중 1건이 2014년 '국내·외 쟁송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체결한 특허라는 것과 달리 LG화학은 다른 특허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이에 대해 LG화학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주 이미 합의서 관련 소송 건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건으로 또 다시 합의서를 공개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LG화학은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는데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경쟁사에서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기 보다는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사에서 공개한 합의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당시 양사가 합의한 대상특허는 ‘한국특허 등록 제775310’이라는 특정 한국특허 번호에 ‘관련한’ 것”이라며 “합의서 그 어디에도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에 대응하는 해외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 ‘한국특허 775310’과 ‘미국특허 7662517’은 특허등록 국가가 다르고 권리범위에 차이가 있는 별개의 특허”라고 SK이노베이션 주장에 선을 그었다.

LG화학은 “합의 당시 경쟁사는 대상특허를 해외특허를 포함한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과 관련된 모든 특허로 매우 포괄적으로 합의하려 했었다”면서 “하지만 LG화학은 대상특허를 ‘한국특허’의 특정 ‘특허번호’로 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이에 따라 합의는 한국 특허로 특정해 이뤄졌다.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론적으로 경쟁사는 현재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합의서 내용마저 재차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억지주장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합의서는 양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명문화한 하나의 약속으로 당사는 과거에도 그래왔듯 현재도 합의서의 내용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