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대표 저축보험 상품의 사업비'에 따르면 이들 보험의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적금과 다르게 고객이 해지를 할 경우 적립된 보험료에서 해지공제비율만큼 제외한 후 고객에게 돌려준다. 예컨대 삼성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 해지할 경우 8.2%를,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환급하는 식이다.
해지공제비율이 0%가 된다는 것은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원금)를 회복하는 시점이라는 의미다. 즉 가입 후 7년이 지나야 보험료를 낸 만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들이 저축보험을 예·적금과 유사한 상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고 상품에 가입토록 해야할 필요가 있고, 금융당국도 이를 제대로 지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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