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방부에 따르면 모 사단 포병대대 A 소령은 작년 6월 직속 상관 대대장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폭언과 욕설 등의 갑질을 했다면서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해당 군단은 A 소령의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 B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그런데 A 소령은 내부 공익신고를 이유로 소속부대로부터 휴가복귀 지시, 무보직 대기발령, 상관모욕 혐의로 인한 징계추진 등 불이익조치를 받았다.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는 군형법 제64조가 근거가 됐다.
A 소령은 이같은 사실을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에 알렸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한보복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청렴옴부즈만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부대를 방문해 관계자 문답, 관련 서류검토 등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A 소령 사례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청렴옴부즈만 판단에 따라 A소령의 징계절차를 철회하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A소령에 불이익 조치를 한 법령 위반자를 처벌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청렴옴부즈맨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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