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의’와 ‘상정’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부의와 상정의 의미는 명확하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안의 ‘성격’이다.
지난 8월 31일로 활동 시한이 끝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었던 검찰 개혁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문 의장 측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사위 고유 법안은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받지 않기 때문에 29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사개특위 법안은 법사위 법안이 아니므로 체계·자구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 ‘10월 29일 부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9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는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의가 상정의 ‘전 단계’ 정도 되는 셈이다. 부의는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까지 모두 마치고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의사일정으로서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문 의장이 문서를 통해 법사위에 부의 방침을 통보하면 된다.
법안 부의가 되면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당장 상정까지 이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민주당 의석가지고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섣부르게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부결될 경우, 여권에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의석수가 128석인 민주당이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의 협조가 있어야 본회의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
28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법상 부의와 상정의 의미는 명확하다. 다만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안의 ‘성격’이다.
지난 8월 31일로 활동 시한이 끝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관 법안이었던 검찰 개혁 법안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의뢰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법학 교수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 ‘10월 29일 부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 9명 가운데 2명에 불과했다.
국회법 제85조의 2(안건의 신속 처리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는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고 돼 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말하고, 상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나 본회의 단계에서 회부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부의가 상정의 ‘전 단계’ 정도 되는 셈이다. 부의는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의 심의까지 모두 마치고 본회의만 열면 언제든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법안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의사일정으로서 표결을 거쳐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 짓는다는 것이다.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문 의장이 문서를 통해 법사위에 부의 방침을 통보하면 된다.
법안 부의가 되면 문 의장의 결정에 따라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아무 때나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당장 상정까지 이르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대다수다. 민주당 의석가지고는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섣부르게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 상정했다가 부결될 경우, 여권에서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의석수가 128석인 민주당이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의 협조가 있어야 본회의 의결을 위한 재적의원 과반수(149석 이상)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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