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도 소득세 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10-28 15: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 신고해야

올해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은 그동안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올해 발생한(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부터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모두 2019년도 귀속분 주택임대소득을 내년 6월 1일까지 꼭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른 소득과 함께 더해 종합과세를 적용받을지 따로 분리할지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더 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했다면 내년 1월 21일까지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축적된 과세 데이터를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 2000명에 대해 검증도 진행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 기간에 걸친 경우나 탈루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더 자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