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타다 스마트폰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 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1에서 15인승 승합차는 운전기사 소개가 가능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하지만 택시 업계는 여객자동차법에 "렌터카로 돈을 받고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만큼 명백한 불법 영업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잇따르면서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브이씨엔씨(VCNC) 박재욱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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