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투자상품 관련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변경된다. 하지만 투자자 권익이 축소되거나 의무가 확대되면 사전신고제를 유지한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투자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신고제가 사후보고제로 전환될 예정으로, 이에 앞서 예외적인 사전신고 대상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약관 제·개정 시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 사후보고해야 한다. 지금은 금융투자업자가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면 미리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지만 규제가 완화된 것이다.
이는 금융투자산업 성장으로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하는 가운데 인적자원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금융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었다.
일단 사전심사 통과 후 금융회사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어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게 됐다. 그러나 일부 예외적인 경우 사전신고제가 유지된다.
자본시장법에는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신고제를 유지하되, 시행령으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약관 제·개정으로 투자자 권익을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기존대로 사전신고를 유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투자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기존 금융 서비스의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또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사전신고제 유지 대상이다.
다만, 금융위에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약관 제·개정 시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법령·고시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금융위 명령에 따른 약관 제·개정, 표준약관 제·개정에 따른 약관 제·개정 등도 사후보고 대상이다.
투자자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도 사후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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