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트루니.유에스어페럴 할로윈 의류 2개 리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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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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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 초과

  • 국가기술표준원, 할로윈데이 의류 등 52개 모델 조사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초과한 신화트루니㈜의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 ㈜유에스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 의류 2개에 리콜(결함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미국의 대표 축제인 할로윈 데이 관련 의류·장신구·완구 등 52개 모델을 대상으로 9~10월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히트인 할로윈 긴팔상하세트’의 경우 상위 납 함유량이 149mg/kg로 안전기준(90mg/kg)을 1.7배 초과했다. ‘할로윈 해골 튜튜드레스’는 치마 겉감에서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30.4mg/kg로 안전기준(75mg/kg)을 1.7배 넘었다.
 

할로윈 데이 어린이제품 2개 모델 리콜 명령. [자료=국가기술표준원]

국표원은 해당 2개 모델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날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행복드림)에 공개했다.

제품안전 국제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해당 제품을 등록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올렸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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